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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1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록동 장록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평동 쪽에서 도산동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오른쪽으로 굽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좌측 앞부분을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화물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번 흉추부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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