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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5 2013고정64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이하 ‘B’이라 한다) C지부 대변인이다.

B은 2012. 8. 11.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조합원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B 소속 D 조직부장의 사회로 ‘C 해결과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2012. 8. 11. 14:31경 B 조합원 등 약 3,000명은 국회 방면 진출을 시도하기 위하여 2개 대오로 나뉘어 참가자 약 2,000명은 수출입은행, 순복음교회, 서강대교 남단, 국회 동문 방면으로 이동하고, 참가자 약 1,000명은 여의도 공원, 의원회관, 국회 서문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국회 동문 방면으로 향하던 2,000명의 시위대에 합세하여 수출입은행 앞부터 순복음교회 앞까지 ‘이제는 총파업이다, 용역폭력 규탄한다, B 사수하자’는 현수막, 깃발 등 시위용품을 소지한 채 ‘비정규직 철폐하자’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15:00경부터 15:50경까지 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강대교 남단 한강고수부지로 내려가,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국회 동문, 북문 인근 하부도로를 따라 행진하고, 국회 북문과 동문 중간 지점 한강 둔치에서 의원회관 방면으로 이동한 약 1,000명과 재집결하여, ‘C 문제 해결하라, 비정규직 철폐하라, 용역폭력 규탄한다’는 깃발, 피켓, 머리띠 등 시위용품을 소지한 상태로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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