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253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