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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65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41,280원과 이에 대한 2016.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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