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1542
공사대금 및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