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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7가합456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96,191,690원 및 그 중 167,766,690원에 대하여는 2017. 6. 20.부터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된 집합건물을 신탁받은 회사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5. 8. 3.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지상 13층, 지하 1층으로 된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1억 6,594만 원, 공사기간 2015. 9.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그 후 2016. 11. 9. 공사대금을 23억 6,594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9. 1.부터 2017. 1.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1차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1차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 3. 다시 공사대금을 24억 1,594만 원으로 증액하고, 공사기간을 2015. 9. 1.부터 2017. 2. 28.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2차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최종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4.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뒤 피고 B에게 이 사건 집합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 B은 2017. 4. 26.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D조합의 위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9. 24. 피고 C과 D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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