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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3노24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같은 항에서 이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한쪽 발을 잘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찰관 J과 D가 있는 쪽으로 급히 다가가다가 화분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J과 부딪치는 바람에 J의 옷을 잡아당겼을 뿐이며, 그 후 이를 폭행으로 오인한 J이 피고인을 넘어뜨리려 하자 방어하는 차원에서 J의 옷을 잡게 된 것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J을 때린 사실도 없다. J의 상의 단추가 떨어진 것은 피고인이 파출소로 연행된 후 시비 과정에서 J이 ‘한 번 해보자.’며 스스로 자기 옷의 단추를 당겨서 뜯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 A(나.

항에서 이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정보공개 및 고지 각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같은 항에서 이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근거로 든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D가 휘두르는 각목을 제가 피한 다음에 각목을 뺏자 D가 제 목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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