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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6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사실이 인지되었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조사에 협조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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