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10월,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