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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가단1193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들로서 2016. 6. 28. 피고와 피고가 시공하는 ‘대구 수성구 B외 2필지 소재 C 신축공사’ 중 ‘잔토처리공사’에 관하여 계약단가를 아래와 같이 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종 규격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잔토처리(토사) D/T 25TON 대 1 95,000 95,000 잔토처리(암) D/T 25TON 대 1 95,000 95,000 원고 등은 2016. 6. 28.부터 2016. 9. 11.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의 잔토를 처리하였고, 위 잔토처리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선정당사자)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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