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148715
사채원리금 등 상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사채원리금’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