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경 공소장 기재 “2015. 5. 23.경”은 오기로 보인다.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해주고, 그 수익까지 주겠다. 2017. 8.말경까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부모님 앞으로 건물이 하나 있으니,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건물을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5억 원 정도를 차용하여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그 사업은 이미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 5억 원을 회복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숨겼으며, 부모님 소유라는 건물은 피고인 누나 소유로 되어 있어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D 명의 E 계좌(F)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4.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128,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편취금액 128,000,000원 중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회복으로 인정하는 68,000,000원을 제외하고도 미변제 금액이 남은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자기가 얻은 수익금보다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