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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50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계좌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접근 매체 1개 당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실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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