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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503
도박공간개설
주문

1.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 F과 공모하여 실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단독으로 범행한 것이다.

나) 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도박사이트 수익금 관리 용도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박공간개설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도박치료강의수강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에서는 ‘쟁점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F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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