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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5 2020노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공소사실 제3, 4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M, L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행사죄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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