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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9노320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AJ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2020. 8. 6.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2020. 8. 13.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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