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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841
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재심청구 사유의 존재 피고인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재심청구 사유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주소보정, 소재탐지촉탁, 구금영장 발부 등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후에도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위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실,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이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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