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7 2014가단668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