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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노6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접촉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다시 마셨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최소 0.05% 이상임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을 마친 다음 추가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7. 6. 6. 21:58경 D의 차량이 피고인의 주차 구역에 주차된 사실을 발견하고, D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 주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D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이동 주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가 이동 주차한 곳도 마음에 들지 않자 화가 나 D가 그 자리를 떠나자마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D의 차량 뒤 범퍼와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가 맞닿게 주차하였다.

D는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다.

② D는 같은 날 22:28경 위와 같이 차량이 맞닿아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하였다.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불러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하였다.

③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것으로 보인다는 D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피고인을 경찰서에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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