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8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30세, 여)는 부부관계로 지내다 이혼하였다.
2014. 03. 17. 17:00경 오산시 C아파트 1005동 주차장의 D 카렌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평소 전화를 받지 않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다발성 타박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의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