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가단54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80,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8. 8.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380,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8. 8.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