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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02 2018가단543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80,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18. 8.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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