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00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00,005원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8. 7.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95,500,005원 이에 대하여 2017. 2. 2.부터 2018. 7.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