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52400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4.부터 2018. 8.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24.부터 2018. 8.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