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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09 2020가단180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52,700,000원과 2020. 12. 1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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