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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85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5. 1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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