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금주를 다짐하며 출소 후의 경제적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