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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3노953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금주를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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