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경상남도 도청 B청사 C부지사(이하 ‘C부지사’라 한다)의 2015년 12월부터 2016년 7월 말까지 ① 월별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연도별, 월별 집행금액(집행내역, 사용처, 참여인원, 집행목적 기재), 집행 금액별 영수증 사본 첨부, ② 차량운행일지와 관련한 연도별, 월별, 일자별 차량운행일지 내역[운행목적, 행선지, 출장(운행)목적, 출발시간과 도착시간, 동승인원 기재]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1. 월별 업무추진비 ① 연도별, 월별 집행금액(집행내역, 사용처, 참여인원, 집행목적) 공개(다만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ㆍ출력할 수 있음) 정보소재: http://open.gsnd.net/jsp/sub04/04_01_0205_2.jsp ② 집행 금액별 사용처와 영수증 부분공개 비공개 내용: 영수증 사본 등 증빙자료에 포함된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 주민등록번 호, 계좌번호, 영수증의 상호, 주소, 법인카드, 카드가맹번호, 업주명, 전화 번호 등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 7호 사유: 상기 공개되는 정보(영수증 사본 등)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 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포함
2. 차량운행일지 공개
나. 피고는 2016. 8.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다.
다. 피고가 공개한 월별 업무추진비 내역은 사용내역(예: 진주지역 도의원 간담회), 방법(예: 카드), 인원(수량)(예: 12), 금액(천원)(예: 291)으로 구분되어 있고, 차량운행일지는 운행일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