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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695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전화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 행위 및 위해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1. 경부터 2017. 3. 2. 경까지 D 초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89m, E 유치원, F 초등학교, G 여자 중학교, H 여자고등학교, I 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42m 가량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업소 인 위 ‘C’ 을 운영하면서 약 50제곱미터의 면적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각 객실마다 컴퓨터, 전화기를 구비하여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당 음란 동영상은 5,000원, 전화 방은 15,000원, 화상 채팅은 20,000원 상당을 받고 음란물을 시청하게 하거나 여성과 전화 통화 및 화상 채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 방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단속현장사진

1.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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