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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5나204302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원고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는 피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구로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하지마비가 발생한 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다.

나. 사건의 경위 1) 원고 A는 2012. 10. 14.경 한림대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다리가 붓고 가려운 증상에 대하여 봉와직염(cellulitis)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8.경 좌측 옆구리 통증(Lt. flank pain) 및 고환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증상이 있어 다시 한림대병원에 내원하여 복부-골반 컴퓨터 단층촬영(CT)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 급성 신우신염(APN : Acute Pyelo-Nephritis)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와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2) 위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자 원고 A는 2012. 10. 24. 01:54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 검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결과 좌측 신장경색(Lt. renal infarction)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오자 원고 A를 입원토록 하였다.

검사일 프로트롬빈 시간 prothrombin time, 이하 ‘PT'라 한다.

(정상범위 : 11.4초~14.4초) 프로트롬빈 시간 표준화 비율 prothrombin time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이하 ’PT INR‘이라 한다.

(정상범위 : 0.83~1.12)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정상범위 : 30.2초~42.4초) 2012. 10. 24. 02:43경 11.6 0.85 34.5 2012. 10. 25. 08:53경 13.2 1.00 - 2012. 10. 26. 09:33경 14.7 1.15 - 2012. 10. 27. 01:14경 20.2 1.72 - 2012. 10. 27. 08:57경 21.4 1.86 - 3) 그 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신장경색을 치료하기 위하여 원고 A에게, ① 2012. 10. 24. 07:00경 및 19:00경 혈액응고기능 저하제인 크렉산(clexane 60mg을 피하주사한 후 같은 날 22:00경 원고 A에게 경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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