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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3가합46455
차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청천에스오엔지 주식회사에게, 1 39,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청천에스오엔지 주식회사(이하 ‘원고 청천에스오엔지’라 한다)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중앙부분 1125.1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7073.624/7179.24 지분의 소유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점포에서 B점을 운영하여온 법인이며, 피고는 전국적으로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상호의 슈퍼마켓 지점을 운영하여 온 법인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C점’이라는 상호의 슈퍼마켓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2. 12. 13. 원고 청천에스오엔지와, 원고 청천에스오엔지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4.부터 2019. 12.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 A과, 원고 A으로부터 위 B점의 설비 등을 4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자산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조 (계약주요사항) 월 임대료 : 1,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에 따라 인상) 연체이율 : 연 12%(본 계약상의 모든 금전지급 의무 미이행 시 적용) 제4조 (월임대료)

1. 월 임대료는 1,800만 원으로 한다.

단, 2014. 1. 1.부터는 월 2,000만 원, 2016. 1. 1.부터는 월 2,200만 원으로 인상한다.

2. 임차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대료를 그달 20일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4. 목적물의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은 임대인이 부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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