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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피해자 B를 건 해삼 가공사업을 하려는 C, D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 C, D, 피해자는 건해삼 가공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1. 신용카드 대금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김해시 E 건물 109호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을 하려면 신용이 좋아야 하니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하여 실적을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주면 내가 사용하여 실적을 높여 주고 카드대금을 내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3,000만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로 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를 교부 받아 2014. 12. 경까지 사용하고 카드대금 합계 11,529,625원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량 할부대금 피고인은 2014. 9. 1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 주면 할부대금은 내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 3,000만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 불량자가 된 상태로 차량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할부로 시가 33,500,000원 상당의 K7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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