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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2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 17:00 경 의정부시 B 건물 7 층 C 주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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