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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309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授受)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 어떤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 주류회사인데, 세금문제로 개인계좌를 모집한다.

계좌 당 하루 사용료 6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제안에 응해 2018. 3. 12. 11:00 경 전주 완산구 C 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배송을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 증

1. 영장집행결과

1. 카카오 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100 만 원) 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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