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92]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과장으로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한 등급을 구별하여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등급(Q등급), 안전 관련 구조물, 계통 및 기기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전정지 유발 등의 가능성이 있는 품목인 안전성 영향 등급(A등급), Q, A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품목인 일반산업 등급(S등급)으로 구분하고, Q, A등급 제품인 경우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는 물품구매계약서 및 구매시방서를 통해 해당 제품 납품시 반드시 품질보증서류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이 주식회사 티에프테크(이하 ‘티에프테크’라 한다)에 납품하였던 라운드바(ROUND BAR)는 위 회사를 거쳐 두산엔진 주식회사(이하 ‘두산엔진’이라 한다)가 원자력 발전소에 납품하는 디젤발전기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서 위와 같이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성 등급(Q등급) 품목의 부품이므로 위 부품들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위 부품들의 소재 및 화학성분을 기재한 검사증명서를 위 회사들을 통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F은 2006. 12. 18.경 티에프테크에 라운드바(ROUND BAR)를 납품하면서 포스코특수강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창원특수강 주식회사, 이하 ‘포스코특수강’이라 한다) 명의의 검사증명서(증명서 번호 : 61218-2105)를 교부하고 납품대금을 지급받았으나, 2009. 12.경 티에프테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