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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5가단3865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2,653,830원과 그 중 64,888,336원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합자회사 B과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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