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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6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2016. 1. 27.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 27. 11:30 경 서울 강북구 삼각 산로 58에 있는 ‘ 국립 재활원’ 1 층 홀에서, 피해자 C(64 세 )에게 다른 곳에 가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6. 1. 28. 자 폭행 피고인은 2016. 1. 28. 10:3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날의 일로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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