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노6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 하여 약식명령 (100 만 원 )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짧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 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