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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2 2020가단2423
가등기의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2. 1.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후, 2012. 2.경 피고와 66,500,000원을 2012. 6.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치면서,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 위 부동산의 가액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과 같은 금액으로 간주하고, 원고가 언제든지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대물변제약정을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등기에 기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이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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