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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2664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9. 21:1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 여, 19세) 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9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 형 선택 시 6개월 내지 2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르바이트생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성범죄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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