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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1012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260,000원을,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경환기업의 파산관재인 C은 10,141...

이유

1.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경환기업의 파산관재인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D교회가 창원시 E 소재 D교회 본당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함에 있어 청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청산종합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청산종합건설은 피고 B에게 철근공사를, 주식회사 경환기업에게 미장공사를 각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각 공사 진행 당시 피고 B과 주식회사 경환기업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원고가 식사를 제공하였으나 이에 대한 식사대금을 위 피고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어 미지급 식사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대양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양이앤씨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양이앤씨’라 한다)가 청산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대양이엔씨는 원고에게 식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청산종합건설로부터 형틀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 대양이엔씨의 근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바, 피고 대양이엔씨 소속 근로자들이 위 작업기간 동안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합계 10,786,000원 상당의 식사, 간식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사실, 위 근로자들이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받은 내역을 정리하면 피고 대양이엔씨의 직원이 그 내역을 확인하는 의미로 장부에 확인서명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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