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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4 2014나63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와 피고(개명전 이름 : H)는 학교 선후배 사이로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06. 4.경부터 2012. 5.경까지는 원고의 딸인 I과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함께 여행을 다니고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경제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구분 없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았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2. 11.부터 2012. 10. 11.까지 수차례에 걸친 계좌이체 등을 통한 금전거래가 있었고, 위 기간 동안 피고는 ① 2006. 12. 16. 구미시 C 건물 중 피고 지분을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완납 받았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② 2009. 12. 30. 원고의 딸인 I에게 피고 명의의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③ 2010. 12. 3. 3억 원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고, ④ 2011. 6. 25. 피고 명의의 김천시 F 토지 및 그 지상 축사에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가 2012. 5. 29. 말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1) 원고는 2009. 3. 8.경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C 지상 건물 중 주택 E호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1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 임차기간 36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9. 8. 20.경 피고와 사이에 구미시 C 지상 건물 중 상가 D호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제2 임차보증금’이라 한다), 임차기간 24개월로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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