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프로젝트 개발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프로젝트 자문 및 PM 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경기도 의왕시 D 일원(E 주변) 약 29만 평에 F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페이퍼컴퍼니로서 대부분의 업무를 자산관리회사(AMC)인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 이하 ‘G'라 한다)에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회사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의 주주사이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피고 C은 종전에 피고 B의 주주로서 이 사건 사업 PF대출을 추진하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를 대신하여 피고 B의 주주사로 참여를 하되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과의 PF대출을 성사시키기로 하였는데, 산업은행으로부터 전문 PM 용역사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9. 29.경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원고와 G 담당자들은 원고가 피고 B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려면 B 이사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우선 피고 B의 대리인 자격으로 B의 주주사인 피고 C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위 계약을 추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합의하였다)으로 원고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프로젝트 자문 용역업무를 수행하되 그에 대한 대가는 위 용역업무 수행의 결과로 시행사가 체결하는 총 여신약정액의 0.3%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 [별첨]에는 '피고 C이 원고에게 2014. 9. 30. 송금한 계약이행보증금 1,000만 원은 향후 피고 B와 원고가 본 프로젝트자문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후 3일 이내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