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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5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11:13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 젊은 친구가 매장에 와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 약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용접을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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