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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10 2020노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경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전력 기재 중 ‘2020. 4.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는 ‘2020. 4.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의 오기임이,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기재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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