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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30 2020노33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실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2 면 제 12 행의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는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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