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지부 B이다.
누구든지 대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해고자 지부 노조원들과 함께 2014. 11. 6.경, 2014. 11. 10.경, 2014. 11. 11.경, 2014. 11. 16.경 4차례에 걸쳐 집회금지 장소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인도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촉구 2,000배', ‘해고자의 아픈 상처 돈.돈.돈으로 말하지 말자!’,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을 호소합니다’, ‘고통의 시간 끝내주십시오’는 등의 몸자보, 플래카드, 피켓 등을 들고 대법원을 향하여 2,000배를 하는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대법원 앞 불법집회 상황 채증사진(141106, 141110, 141111, 141112)
1.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대법원 앞 불법집회 상황(141106, 141110, 141111, 1411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