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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8550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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