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8550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