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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4 2015고단1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88] 피고인은 2015. 3. 21. 21: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5세)과 술을 마시다가 이웃집 여자와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팔로 막아내자 다시 부러진 의자의 다리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팔꿈치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089] 피고인은 2015. 6. 8. 09:30경 의정부시 C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2cm , 세로 8cm )을 들어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창에 던져 약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2015고단1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폭행부위 촬영 사진, 각 사진 [2015고단2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관한 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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