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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재고단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3. 6.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3. 21. 21: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5 세) 과 술을 마시다가 이웃집 여자와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팔로 막아내자 다시 부러진 의자의 다리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손괴 피고인은 2015. 6. 8. 09:30 경 의정부시 C 1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 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마당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2cm , 세로 8cm ) 을 들어 피해자의 현관문 유리창에 던져 약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사진, 각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집행 종료 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판시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이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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